원주환경청, 평가서 초안 반려
“신규 도립공원 지정 선행돼야”
환경청 항의 계획 등 주민 반발

속보=원주환경청이 도립공원 신규 지정을 선행 조건으로 강릉 경포도립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를 거부(본지 5월2일자 2면),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원주환경청은 최근 강릉시가 수립·제출한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했다.

원주환경청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려면 상위계획인 ‘자연공원법’에 따른 신규 도립공원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경포도립공원 해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포도립공원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연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온 강릉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사회에서는 조만간 양양 낙산지구와 함께 원주환경청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마을지구의 경우,도립공원 당시에는 건폐율 60%,용적율 100%을 적용받고,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등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제 후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건폐율 20%,용적율 80%에 농어가 주택만 건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현상태로는 재산권 침해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별도로 경포 도시관리계획은 수립돼야 한다”며 “강원도,양양군과 연계해 원주환경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포도립공원은 지난 2016년 12월 환경부 결정에 따라 경포호(가시연습지)와 순포습지,경호정 일원 송림,사천해안 송림 등 1.69㎢가 도립공원으로 존치되고,나머지 5.175㎢는 공원에서 해제됐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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