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저와 저서 혼용 사용 인정”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조 군수가 편저한 책은 번역,재배치 등을 통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편저와 저서를 혼용해 사용했지만 이는 일반인들이 은밀히 구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조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뢰를 회복해 지역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조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춘천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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