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저와 저서 혼용 사용 인정”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조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뢰를 회복해 지역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조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춘천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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