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선고공판
“위축됐던 군정 바로 세워지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역 주민들이 안도하고 있다.주민들과 군청 공무원들은 10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과를 기다리다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 정철수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으로 군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위축됐던 군정을 바로 세워 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조 군수는 무죄판결 소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양구군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해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 선정과 안대리 헬기부대 확대,해안면 무주지 주민매각 문제 등 양구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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