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후 외부차량 진입금지
도로법상 정식도로 지정 불가능
시민·관광객 불편 지속 불가피

동계올림픽 당시 KTX 강릉역 환승주차장 진입도로 용도로 개설된 2차선 임시도로에 대한 정식도로 지정이 관련법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강릉역 환승주차장 진입도로(총연장 1.2㎞) 활용을 위한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진행했다.용역결과 해당 진입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다,도시지역내 단거리 구간을 노선으로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진입도로를 도로법상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야 하지만,이 또한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도록 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전체 선형이 기형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도로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게다가 철도부지인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경우 2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시비를 들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해당 진입도로를 도로로 지정·운영한다 하더라도 강릉역 앞 주도로인 강릉대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강릉역 환승주차장 진입도로에는 올림픽 후 1년이 넘도록 외부차량 진입금지 현수막과 함께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관광객들이 잘못 진입했다가 돌아가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릉역 환승주차장 진입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만,관련법상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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