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초교 주변에 거주
접근금지 신청 피해자 한정
인근학교 학부모 불안 호소
아동 접근금지 등 신청 예정

최근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가 초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유인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원주 D초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성범죄 전과자인 A씨가 D초교 주변에 있는 B(9)양에게 접근,“같이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해 겁에 질린 아이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이후에도 등·하굣길 어린이들에게 “돈을 줄테니 따라오라”고 말했다는 접수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뒤 현재 D초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학교주변에서 어린이들을 유인하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접근금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지난 2013년 사건 피해자에 한정돼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나 어린이집은 제외된 상태다.

학부모 서 모(40)씨는 “성범죄자가 학교와 100여m이내에 살면서 학교출입 통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관계자는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학교출입금지 및 13세미만 아동 접근금지를 위한 신청서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미영 onlyjh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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