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초교 주변에 거주
접근금지 신청 피해자 한정
인근학교 학부모 불안 호소
아동 접근금지 등 신청 예정
A씨는 지난 2013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뒤 현재 D초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학교주변에서 어린이들을 유인하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접근금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지난 2013년 사건 피해자에 한정돼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나 어린이집은 제외된 상태다.
학부모 서 모(40)씨는 “성범죄자가 학교와 100여m이내에 살면서 학교출입 통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관계자는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학교출입금지 및 13세미만 아동 접근금지를 위한 신청서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미영 onlyjhm@kado.net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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