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양구 1곳 첫 도입
지난해 10개 시·군에 배정
상반기 1321명, 최대 전망
보호망 허술·이탈 등 부작용

올해 상반기 강원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역대 최대규모인 13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제도 도입 후,최근 3년 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단기취업비자(C-4)로 도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 양구군 1곳에만 57명이 배정됐으나 시행 2년차인 2017년에는 4개군에 407명,3년차인 지난 해에는 10개 시군에 1383명이 몰려 2년 사이 24배가 넘는 폭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배정인원은 지난 해 전체인원과 비슷한 10개 시·군 1321명이다.하반기 배정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1500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지역별로는 올 상반기 기준 홍천군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양구군(249명),춘천시(181명),인제군(165명)등이다.국가별로는 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 등 동남아국가 비중이 높다.

도내 농촌인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 계절근로자 관리도 비상이 걸렸다.이들 단기취업비자 근로자의 경우 노동인권 보호망이 허술한데다 작업장 무단이탈과 불법체류자 양산과 같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점에도 지자체 차원의 마땅한 해결방안은 없는 상황이다.특히 도내 농촌현장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는 다양한 대책이 검토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와 정치권에서는 농촌인력난을 감안,파종기와 수확기를 고려,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법 개정안은 반 년 넘게 계류 중이다.이에 대해 강종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사실상 농가 주도로 운영,지자체 차원의 사후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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