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신청·접수를 받는다.지원대상은 이재민으로 등록돼 피해자 지원금 5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우이다.군에 따르면 420여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오는 17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고,이후 수시접수를 받는다.

의료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자에 대해 지원된다.지원기간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4월 4일~10월 3일)이며,이 기간동안 병원 및 약국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면제 및 인하(비급여 제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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