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고,실형 등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으며 음란물을 걸러내는 작업인 ‘필터링’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을 기존 3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서 삭제나 차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촬영,유포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삼각구조로 이어진 불법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주연·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