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단위서 연면적 증가량 요구
환경청 “인구 단위 적용이 맞아”

속보=환경부가 강원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한 오수량의 재산정을 요구,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13일자 2면) 원주환경청이 요구한 오수량 재산정 기준이 당초 양측이 합의한 관광객 등 인구기준에서 시설면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 통과된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의거,관광객,숙박객,상근인원 등 인구 단위로 오수량을 산정할 것을 환경청과 합의했으며 지난 1월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이에 따른 오수발생량은 1일 5912㎥로 조사됐으며 오수는 공공시설인 춘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된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최근 도에 건축 연면적 증가(25만 7104㎡→61만 5901㎡)로 늘어나게 되는 오수량 재산정 및 배출부하량을 제시할 것을 다시 주문했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하수처리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와 춘천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는 연면적 기준 오수발생량 산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전에 적용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새롭게 적용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호반관광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기존안대로 오수량의 인구단위 산정이 적용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오수량 산정은 인구단위 적용이 맞다”며 “그러나 앞서 제시된 연면적 기준에 따른 오수량을 비교하기 위해 (강원도에)재산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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