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 땐 주차장 추가 조성해야
건물주 상당수 비용부담 난색
‘재축’은 멸실되기 이전의 건축물 상태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층수와 구조 변경 등이 가능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날 재축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재축을 위해서는 주차장 29면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건물주 상당수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축에 난색을 표했다.
또 일부 건물주들은 “중앙시장 전체를 재 건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일부 상인들은 “시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이 알아서 보수하고 하루빨리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재축,재건축 모두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중앙시장 복구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전체 재건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우려,과반수 이상 위원들의 동의로 단기간 공사가 가능한 ‘나’동 재축을 결정했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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