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61억원 납부안 받아들이자
시의회 “금액 적정성 고민 부족”

속보=속초시와 민간투자자간 소송 분쟁이 이어지던 대포동 호텔부지(대포동 937번지)와 관련해 속초시가 법원조정을 수용(본지 5월10일자 18면)하자 속초시의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의장 최종현)는 13일 “속초시가 재판기간 장기 소요와 주요 쟁점인 매각토지에 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패소에 따른 재정 손실 등을 고려해 법원조정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조정안으로 제시된 261억원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자가 호텔건립에 대한 의지도 의문”이라며 “해당 부지는 바다조망을 가진 속초시의 노른자 땅으로 투자자가 향후 부동산 투기로 매매대금의 차익만 챙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3월 입찰 공고를 통해 해당부지를 민간투자업체인 W사에 212억1000만원에 매각했다.그러나 W사가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했고 W사는 속초시를 상대로 ‘계약해제무효’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다 항소심을 진행하던 재판부가 제시한 “9월말까지 현 감정가 등을 반영한 261억을 납부하라”는 조정안을 시와 W사가 받아들이면서 소송을 끝낼 수 있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가 230억원과 낙찰률(7%),당초 계약금의 일부,호텔부지 활용 대금 등을 고려해 261억이 산정됐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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