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 동의 못받아 방치
개인재산 행정조치 어려워
안전사고 등 2차 피해 우려

▲ 산불로 전소된 영랑호리조트 빌라형콘도가 회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기 흉물로 방치될 우려를 낳고있다.
▲ 산불로 전소된 영랑호리조트 빌라형콘도가 회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기 흉물로 방치될 우려를 낳고있다.

속초·고성산불 피해지별로 철거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소 피해를 입은 속초 영랑호리조트의 빌라형 콘도가 다수의 회원들 소유로 철거작업을 하기 어려워 장기간 흉물로 방치될 우려를 낳고있다.영랑호 일대는 빼어난 풍광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휴양을 제공하는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어 전소된 콘도의 장기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환경오염 유발,관광이미지 훼손 등 2차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속초시 및 신세계 영랑호리조트에 따르면 속초·고성 산불로 영랑호 산책길에 위치한 빌라형 콘도 42개동 가운데 27개동이 전소됐다.이중 10개동은 리조트 자체 소유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17개동은 각각 7~10명씩의 개인들에게 분양돼 소유권이 흩어져 있어 철거를 하려면 회원들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빌라 콘도를 분양받은 회원들 가운데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않는 회원들이 30% 가량 돼 리조트측에서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신속한 철거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영랑호리조트측은 속초시에 만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자들의 동의없이도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해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영랑호리조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전소된 빌라형 콘도는 공개된 산책로변에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영랑호리조트 관계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영랑호 산책길에 불탄 콘도가 방치되면 관광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현재로서는 분양을 받은 회원들을 찾아내 동의를 얻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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