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치단체협의회 회의
20대 국회 회기 내 의결 총력

홍천군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천을 비롯한 철원,평택 등 전국 12개 지자체는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소음법 제정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12개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했으며,이날 국회에 계류중인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청원과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노력해 왔다”며“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군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국가적인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이용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법 부재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보상이나 지원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올 상반기중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홍천의 경우 홍천읍 태학리에 육군항공대가 위치해 있는제 주변에 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생활시설이 밀접해 군작전 수행을 위한 헬기 이·착륙시 소음피해로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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