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 야생동물 보호책 강화
하반기 착공·2021년 운행 목표
협의 후 국비 80억원 확보 추진

속보=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을 둘러싼 3건의 행정소송이 원고(환경단체 등) 패소 1심 판결로 사실상 정리,사업 재추진에 청신호(본지 5월7일자 1면)가 켜진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는

2021년 운영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후속일정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양양군은 지난 2016년 11월 환경부로부터 보완 통지를 받은 후,본안을 비롯해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조건 등을 점검,보완서를 작성했다.도와 양양군은 보완서 작성에 앞서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사업 예정지에 대해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산양의 4계절 이동로를 추정하고 삭도 설치 예상 지점 등을 분석해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강화했다.또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과 탐방객 이탈 방지 대책 등도 마련했으며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세분화했다.

도와 양양군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완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재협의가 조기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착공,2021년 하반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이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후,내년도 국비 80억원 확보에 나선다.

국비 확보가 불발되더라도 총사업비(587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비 288억원(도비 40억·군비 248억원)을 이미 확보,기본 및 실시설계 등 발주 작업 추진은 문제 없다.

유양섭 도 설악산 삭도추진단 담당은 “환경부 재협의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도 대응논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색삭도 노선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하부정류장)∼설악산국립공원 끝청 하단(상부정류장)까지 3.5㎞다.8인승 53대를 설치하며 운행속도 4.3m/s,소요시간은 편도 15분 11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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