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국회의원

[IMG01]1990년대 후반,필자가 30대 후반 천혜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이 화두에 올랐다.주민 대부분이 큰 의심없이 무작정 잘 되기만을 바라며 시간을 흘려보냈다.법 제정이 임박해서야 드러난 규제 일변도의 내용에 주민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정책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할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실기(失期)한 탓에 주민들은 손쓸 겨를 없이 2003년 규제 덩어리의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탓,그리고 정부가 권위주의적 사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들어진 규제가 강원도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약 92%가 ‘산림규제’,약 20%가 ‘환경규제’로 산림·환경규제만도 강원도의 전체 면적을 상회한다.여기에 군사규제 및 농업규제 등이 더해져 중복규제 면적만도 강원도 전체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자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강원도의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는 환경·산림·군사·농업 4대 규제 뿐만아니라 송전선로,폐광지역,수질오염총량제 등의 부당함을 짚었다.온갖 규제에 가로막혀 수많은 대안들과 지역불균형의 탈출구가 대책없이 막히고 소멸되어가는 한스러움과 분노,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일과 5월 9일 각각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을 국회로 불러 강원도의 환경·산림규제 심각성을 전달하고 ‘횡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강원도 산지·산림 이용 및 산악관광 확대’ 등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그 자리에서도 강원도 규제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일부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전달했다.

규제타파를 위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과거 백두대간보호법이 통과되던 그 시절의 스산함이 트라우마와 악몽처럼 스멀거린다.‘수질오염총량제’라는 족쇄가 눈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수질오염총량제는 ‘현재 수질과 동일하거나 개선된 수질을 목표로 한다’는 방향이 내재돼 있어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제도시행 자체가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지금이 때다.주민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할 바로 그 때가 지금이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만큼,당사자 정신으로 적극성을 행사해야 한다.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터에서 살아갈 자손들을 위한 무거운 책무이다.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창에서 열리는 집회가 아주 무겁고 중요하게 느껴진다.또한 정부는 정책결정시 주민의 목소리에 대해 진정성 다해 귀 기울여야 한다.그것이 정책의 실패확률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정책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정부는 해당 지역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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