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가급여 제시 사측 거절
강원여객, 임금 합의안 타결

영동지역 버스노사의 잇따른 잠정합의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도내 버스파업이 막바지 노사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14일 자동차노련 강원지역노조에 따르면 영동권 버스업체인 강원여객 노사는 이날 오후 강릉 소재 본사에서 마지막 임금협상을 갖고 노사합의안을 마련했다.노사는 근로자 임금을 시내버스 최대근로일수 17일에 월 320만원,시외버스 최대근로일수 21일에 396만원으로 적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고용노동부 중재로 협상을 벌인 강원흥업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추가논의가 불가피해졌다.노사는 고용노동부의 중재안대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1~6월 기간 법정수당 등 부가급여 지급을 추가 제시한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노조 관계자는 “전반적인 임금협상안에 대해 노사 모두 의견일치를 이뤘지만 세부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즉각적인 파업 보다는 추가 노사협의를 벌여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12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간 동해상사고속 노사도 당초 오는 17일 임금체결식을 앞두고 근로일수에 대한 세부합의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여 절충점을 찾고 있다.동해상사고속 노사는 지난 10일 15일 만근,최대근로일수 17일에 월 320만원의 임금지급안에 잠정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에 반발,15일 버스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자동차노련은 14일 각 시도별 최종 노사협상에서 인천,충남,광주 등에서 교섭을 잠정타결하거나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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