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3.75㎞ 보수비용 부담
자체예산으로 개선 어려워
폐특법 활용 정부지원 필요

연간 36억여원이 발생하는 태백시 도로유지 관리비가 시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

시는 국도(31호,35호,38호,도로연장 68.4㎞)와 지방도(414호,424호,427호,도로연장 13.84㎞),시·도(도로연장 221.5㎞)에 걸쳐 총 303.75㎞(노선수 343개 구간)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도로유지 관리비용만 평균 36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인구 4만4000여명의 폐광도시에서 이를 충당하기에는 큰 부담이다.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 관리구역이 광범위한데다 기상악화에 따른 동절기 도로제설 등 보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특히 자체 예산만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어려워 시급한 구간만 보수하는 ‘땜빵식’ 조치에 그치고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재정지원)에 따르면 법안에 마련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폐광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주민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폐특법이 규정한 재정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연간 36억여원의 도로유지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폐특법 규정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유지 관리비가 매년 늘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를 국토관리청과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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