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행동에 실형 검토…기사의 비정상 행동도 고려”

▲ 18일 새벽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정태가 기사와 시비 끝에 시내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좌우로 마구 흔들고 있다. 2019.1.18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 18일 새벽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정태가 기사와 시비 끝에 시내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좌우로 마구 흔들고 있다. 2019.1.18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자이언츠 선수 출신 박정태(50)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는 등 운전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승객 7명이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었고, 승객들이 신속히 제지하고 신고해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1월 18일 오전 0시께 부산 금정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음주운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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