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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시는 지난 2016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부터 물류비를 지원해 왔다.기존에는 기업에 물류비 30%,한도액 300만원,이전 기업에 물류비 30%,한도액 500만원을 지원했다.개정안에는 지역과 이전 기업 모두에 물류비 60%,한도액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연간 1200만원을 지원받았던 업체가 3200만원을,이전기업 또한 2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지원받는다.물류보조금 신청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다.현재 지역에는 65개 공장이 등록돼 있다. 김우열 woo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