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군청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를 책정하고 택시운임 인상안을 의결했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폐기물로 지정된 폐소화기를 평창군폐기물관리조례의 대형 폐기물 품목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로 3.3㎏까지 2000원,3.3㎏에서 19㎏까지 5000원,19㎏ 초과에는 1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지역내 택시운임 요율을 조정해 기본 2㎞까지는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2㎞이상의 거리운임은 기존의 152m당 200원에서 145m당 200원으로 결정했다.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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