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