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이거나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개인 소유 화장실이다.선정시 공사비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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