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호별방문 금지 일부 위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2~3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정기한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만큼 오는 7월4일까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이종재
이종재
leejj@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