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목표 수치 너무 높아 중복 규제, 오염도 재산출해야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평창군민은 15일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온갖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지역개발에 족쇄가 될 것“이라며 수질오염 총량제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평창군민이 분노하는 것은 수질보호로 피해를 보는 국민과 혜택을 보는 국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평창군민은 1급수 수질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규제만 받고,맑은 물을 마시는 수도권 주민은 혜택만 본다는 것입니다.

평창군민은 “한강상류에 있다는 것만으로 2∼3중의 규제에 묶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 총량제 철회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평창지역 곳곳에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반대하는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어 지역여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강원 도내 수질오염 총량제가 적용되는 곳은 북한강(춘천∼가평),섬강(원주∼여주),홍천강(홍천∼가평),남한강(영월∼단양),한탄강(철원∼포천)등 5곳으로 동해,속초,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강원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 총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겁니다.환경부의 강원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안)은 대부분 매우 좋음(BOD 1.0mg/L·TP 0.020mg/L) 등급이 적용됐습니다.이 안(案)이 확정되면 군사 보호시설,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미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수계는 중복규제가 불가피할 것입니다.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증설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개발족쇄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초과되면 개발 불허와 국고지원이 중단됩니다.

강원도는 한강 상류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2∼3중의 규제를 받고 국고지원까지 못 받는 것은 분명 수도권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정책입니다.수질보호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그러나 수질기준이 상류지역은 엄격하게,하류지역은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은 환경 차별 정책입니다.대한민국은 수도권 주민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환경부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강원 도내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오염도를 재산출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강원 도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발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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