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 교통약자 불편함 해소
군의회 조례규칙 심의후 7월 운행
화천군은 지난 10일 ‘군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명 ‘실버 메디컬 셔틀 조례안’은 의료원을 자주 찾는 노인과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이 없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월~금요일,1일 8회(오전 9시~오후 6시) 셔틀이 운행될 예정이다.
군은 공직선거법 검토와 직능단체 사전협의,법제심사를 완료한 군은 군의회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7월 중 셔틀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영 sooyou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