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사기관에 협조한 선배 조직원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춘천식구파 30대 조직원(본지 3월23일자 5면)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0시43분쯤 춘천교도소 건물 복도에서 만난 선배 조직원 B씨를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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