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추진위, 군·군의회에 촉구
“타 지역 조례 횡성군 2배 넘어”

속보=횡성한우 보호와 지역주민 삶의 질 보존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인)가 횡성군과 군의회에 가축사육 조례 개정(본지 4월11일자 21면)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횡성한우 발전을 위해서는 축사 신축 거리제한에 기반한 사육두수 제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의 상생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는 “타 지역의 축사 신축 거리 제한의 경우 횡성군의 2배가 넘는 234m며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곳은 전국 평균보다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가축사육의 25%를 차지하는 횡성군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군 집행부,군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나,일부 군의원이 연락도 없이 불참해 정상적 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표를 의식한 행동 등을 그만하고 의회와 군은 조속히 조례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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