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억원 배상 책임 인정
오투리조트 회생 지원 의결 참여
전직이사 7명 60억원 부담 처지
자금 받은 태백시 책임 여부 주목

속보=자금난을 겪던 태백 오투리조트에 경영회생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의결한 전 강원랜드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지 2016년 10월22일자 18면 등)에서 강원랜드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16일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 등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심과 같은 3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오투리조트 경영회생자금 지원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전 경영진 간의 소송이 4년 8개월만에 마무리됐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권표를 던진 강원랜드 전 사장·부사장을 제외한 전직 이사 7명은 경영회생자금 3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 27~28억원,미지급된 변호사 소송 비용 3억원 등 최소 60여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투리조트 회생자금을 받을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태백시도 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이에 따라 자칫 강원랜드 전 경영진과 태백시 간 법정다툼으로 전개될 양상도 크다.향후 강원랜드의 폐광지 지원사업도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폐광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시와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은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기부한 150억원은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적인 기부”라며 “최종 판결이 난 만큼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오투리조트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긴급자금용도로 태백시에 기부했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을 배임혐의로 해임하고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이에 강원랜드는 2014년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2심(2015년 5월,2016년 9월)에서 승소했다.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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