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군 포함 실무자 첫 회의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 구성 논의

속보=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키로 해 지역간 불균형 우려(본지 2월25일·4월 3일자 각 1면)가 제기된 가운데 도내 9개 군을 비롯해 충북,전북,경북,경남 등 23개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郡)’지정 공조에 나섰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군소 지자체들은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도내 참여 지자체는 화천군,양양군,양구군,고성군,인제군,평창군,정선군,영월군,홍천군 등 9개 군이다.23개 군소 지자체들은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다.

이날 실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국회의원이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23개 지자체는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3개 군소 지자체들은 “인구 3만명 미만 및 인구밀도 40명 미만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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