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죄질 좋지 않아” 항소 기각…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셀프 화환’을 전시하고 ‘셀프 축전’을 낭독한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국회의장 명의의 화환을 전시하고 축전을 낭독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셀프 화환 전시와 축전 낭독 장면을 포함한 개소식 장면을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 B씨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선거구민에게 생중계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셀프 화환·축전은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기 위한 것인 만큼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 B씨의 개소식 장면을 B씨의 페이스북에 생중계하는 데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셀프 축전의 내용도 당내 경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지지하는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를 위해 국회의장이 보내지도 않은 화환과 축전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 B씨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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