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처벌조항 강화 골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사진) 의원은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기를 범할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1205명으로 2016년(1019명)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

보험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정비업체 등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들까지 보험 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 및 방조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면서 전문적인 보험 사기에 따른 다수의 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개정안에는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 사기죄보다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처벌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보험 관련 종사들의 사기 행위를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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