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돌봄체계 논의
사회적 약자 지원근거 마련

▲ 도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원들과 시군 보건소 담당자,정신 재활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 영
▲ 도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원들과 시군 보건소 담당자,정신 재활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 영

강원도의회에서 도내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간담회가 잇따르고 있다.

윤지영(춘천) 도의원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도보건정책과와 도내 정신재활시설,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과 함께 관련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간담회에서는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를 1만5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4개 기관 이용인원 6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정신재활시설 운영이 100% 지방으로 이양,지자체 의지와 예산 규모에 따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가 좌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은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파양 관련 실태 조사를 집행부에 주문했다.또 허소영(〃) 의원이 제안한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도 통과,예비 노년세대인 도내 50∼65세에 대한 노후준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신명순(영월)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마련,영농도우미 사업의 지방비 분담 등 지원사업이 추가됐다.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도 개정돼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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