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조 군수가 편저한 책은 번역,재배치 등을 통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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