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원랜드 이사 태백시 상대
구상권 청구 등 소송검토 밝혀

속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오투리조트 기부금 소송이 일단락 된 가운데(본지 5월17일자 1면) 30억원 배상 책임을 놓고 강원랜드 전 경영진과 태백시 간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는 “오투리조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결론은 6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라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는 별도로 회생자금을 받을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등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로서는 규정을 찾기가 힘들어 소송 등을 통해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배상책임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기권표를 던진 전 사장과 부사장 등 2명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배상금액이 결정된다.30억원은 법원에서 사장·부사장 연봉(4억원 가량)의 6배,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 연봉(2400만원)의 3배를 합산해 책정했다.2명이 제외됐지만 배상액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A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볼 때 2명이 빠졌으니 배상액수가 대폭 줄어들 것 같은데,1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그대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강원랜드 전직 이사 7명은 30억원 이외에도 이자비용 27~28억원,미지급된 변호사 비용 3억원 등을 더해 최소 60억원을 물어야 한다.

배상금(원금)이 줄면 법정 이자비용도 감소한다.최상의 시나리오는 배상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그렇게되면 총지급액이 60억원에서 4분의1 이상으로 줄어든다.

김우열 woo96@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