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년 전 북한강에서 50대 남성이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다 숨진 사고(본지 2017년 6월19일자 7면)는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 레저사업자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시 남산면에서 수상 레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6월10일 오후 6시36분쯤 B(56)씨 등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했다.당시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B씨는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 물 속에 잠겼다.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49분쯤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및 익사의 기전으로 숨졌다.검찰은 운영자인 A씨가 물에 뛰어들은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기 어려우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 업체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상레저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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