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점 상점·원주시 상대로
나동 상인 26명 손배소 진행
“소방로 노점운영 묵인 잘못”
시 “해당도로 관여 대상 아냐”

원주 중앙시장 화재 피해 책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고돼 주목된다.

19일 중앙시장 상인과 화재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나’동 상가 43곳 중 상인 26명은 최근 원주시와 최초 발화지점인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 상인들은 지난달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재 사건 조사 위임을 위한 계약서에 상인 26명이 공동 서명을 진행 중이다.또 이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장 내 화재피해 면적과 피해 등급에 따른 상인 별 배상 금액을 산출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소방도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가·나·다·라 4개동으로 분리된 원주중앙시장의 경우 4개동 중앙 도로에 있는 의류 및 액세서리 노점상이 소방도로에서 영업해왔다.피해상인들은 이로 인해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소방도로 내 노점 운영을 관행처럼 묵인해 온 원주시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상인 A씨는 “누군가의 실수로 불이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큰 불이 날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내 노점의 운영 및 철거는 번영회 등 시장 관계자들이 결정할 일이지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소송을 통해 문제 제기되는 부분은 차후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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