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부 규제 현실성 낮아”
항만사용 어촌계 동의 걸림돌
해수부 “법률상 동의 규정 없어”

정부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강원 해양레저산업이 이중삼중 규제와 행정절차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동해안권을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대책에 따르면 국내 해양레저관광 이용객은 2017년 580만명을 기록,연평균 8.8%씩 성장하고 있으며 연간 지출액은 23조원,총생산 유발효과는 42조2000억원에 달한다.특히 수중레저활동 인구는 2016년 기준 108만명으로 연간 2만여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도내에도 양양 58곳,고성 50곳,강릉 41곳,속초 22곳,동해 10곳,삼척 10곳 등 6개 시·군 191개의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해양수중레저업체가 운영중이다.그러나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규제로 해양레저산업 부흥을 막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중레저법,연안사고예방법,고압가스관리법 등의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활동자 5명 당 1명 이상의 교육자를 배치해야 하고 체험 14일 이전 해양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등 해양레저 인구 급증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이다.

고압가스관리법에 규정된 안전 조건을 맞추기 위해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2000만원 상당의 안전충전함을 마련해야하는 것도 산소통을 이용하는 업계에는 부담이다.속초에서 스쿠버 업체를 운영하는 김경혁(49)씨는 “2주 전 바다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미리 신고하느냐”며 “손님을 유치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고 주장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위한 항만 사용에 어촌계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절차 역시 걸림돌이다.동해에서 해양레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규정된 서류를 다 마련해도 시에서는 어촌계와 먼저 합의하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절차상 문제로 체험을 위해 방문한 손님을 그냥 돌려보낸 경우도 여러번이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률 상 수중레저 활동을 위해 어촌계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은 없다”며 “일부 지자체가 상생 차원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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