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지난해 전국에서 2만1980명의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됐으며,현재까지 총 65명의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오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가 이어지는 5월,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실종아동 발생 우려도 함께 고조되는 시기다.아이를 보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그중 하나가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다.아이의 지문과 사진,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전산망에 등록하고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실종아동 발생에 대비하는 제도다.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를 방문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어린이날 행사장이나 아동이 많이 찾는 행사장에는 경찰에서 휴대용 장비를 들고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하기도 한다.또한 대형마트,유원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지침(코드아담)’이 시행되고 있어 시설 자체적으로 아동실종에 대처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나들이 가기 전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 혹시 모를 실종사고에 대비할 것을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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