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1172억원 투입
도시공원 21곳 토지매입 진행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등 일몰제를 앞두고,강릉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작업에 나섰다.

시는 올해 140억원을 포함해 2023년까지 1172억원(잠정)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1곳에 대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1곳(395만㎡)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공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강릉지역은 내년 7월부터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27㎢ 가운데 91.33%인 3.9㎢가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와관련,시는 교동 6공원(17만9173㎡)과 7공원(31만4251㎡),포남 1공원(17만547㎡) 등 3~4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매수하고 나선 것이다.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사업 제안자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특례사업 면적의 30% 이내에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하고,70% 이상은 공원부지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시는 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32곳을 변경·폐지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130억원을 들여 일부 구간(22만3382㎡)을 보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관련법에 따른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6㎡를 충족하지 못해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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