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해임처분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은 수행업무가 운전직인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1시25분쯤 태백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4%였다.같은해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한달 뒤인 8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A씨는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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