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2006년 이후 협박·폭행 등 수단을 동원해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과거 성폭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과거 이씨의 재정신청에 포함된 성폭행 정황은 제외하고 시기와 장소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는 혐의를 선별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를 통해 성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에게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20억원 안팎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했다. 권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부인에게 시킨 혐의(무고)도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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