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고(故)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묻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다.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장씨의 수첩·다이어리·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고,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점 등도 부실 수사의 근거로 지적됐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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