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활동까지 제한은 곤란, 미래 위한 투자 서둘러야

양양이 국내 최고의 서핑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동해안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2023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연 1000만 명 달성,해양레저 관광분야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동해안을 해양레저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국내 해양레저 관광객은 2017년 580만 명으로 연평균 8.8%씩 성장해 총생산 유발효과가 42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바뀌면서 해양레저산업이 유망업종이 되고 있습니다.동해안 해양수중레저 업체는 양양 50곳,고성 50곳,강릉 41곳,속초 22곳,동해 10곳,삼척 10곳 등 도내 6개 시군 191곳에 이른다고 합니다.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로 해양레저산업 부흥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해양레저업체들은 수중레저법,연안사고 예방법,고압가스 관리법 등의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레저 체험시 14일 전에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2주 후의 바다 상태를 어떻게 알고 미리 신고하느냐”라며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고 합니다.고압가스관리법에 규정된 안전 조건을 맞추기 위해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안전 충전함 마련도 부담이 되고,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위한 항만 사용에 어촌계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도 걸림돌입니다.시군은 법률상 수중 레저 활동을 위해 어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그러나 규제는 안전에 국한해야지 업체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건전한 업체는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지만 지역주민의 지나친 요구는 영업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동해안은 어촌10곳 중 9곳이 소멸위기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해양레저산업은 동해안 최고의 관광자원입니다.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지나친 규제를 풀고 요트의 정박과 보관,수리,임대 등을 할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갖추고 해양레저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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