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행정 가교역할 제대로 하도록 사기 진작 필요

행정 최일선에서 마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이 도내에는 4100여명 있습니다.지역의 파수꾼이자 마을지킴이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은 생활현장의 각종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역할을 합니다.이들은 지역주민들이 고충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에 건의해 의견을 조율하면서 해결하고 소외·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원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방분권시대와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공동체의 리더서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모세혈관’역할을 하면서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이·통장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이·통장들의 한달 평균 수당은 기본수당 20만원,회의수당 4만원,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27만3000원에 불과합니다.기본수당의 경우 지난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5년이나 동결상태입니다.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1.6%,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9.5%나 되지만 이·통장들의 수당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이·통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회의참석 수당이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기본수당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건의문에는 법령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통신비,교통비,공용시설 무료사용 등의 처우개선안도 포함됐습니다.정부나 자치단체는 이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치분권의 선봉에 선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시키고 업무로 인한 상해나 질병때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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