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자동차세 2건 이상·과태료 체납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인 오는 22일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이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체납차량으로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이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유도가 이뤄지고,미납차량 번호판은 영치된다.단속반은 대포차 등 체납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및 인도 명령을 내린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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