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심사위 구성
수사관여 통제 국가수사본부 신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고 자치경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진영 행안부 장관,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수사 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한뒤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 결과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과 경찰권 비대화 등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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