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빵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을 받은 이혜영 춘천시의원이 제기한 판결정정 신청서가 기각됐다.대법원은 지난 17일 이 의원 측이 제출한 판결정정 기각을 결정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경로당 노인들에게 제과점 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은 “빵을 직접 나눠준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두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1·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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