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정변 직후 사형 위기
2015년부터 재심 최근 무죄 선고

▲ 강릉 옥계 출신 고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
▲ 강릉 옥계 출신 고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

5·16 군사정변 직후 간첩으로 몰려 사형 위기에 놓였다가 간신히 풀려난 강릉출신 고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이 58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196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진 전 학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고인이 된 부친을 대신해 지난 2015년부터 재심 과정을 진행한 진미경(64)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부친의 고향인 강릉을 여러번 찾아갔다는 진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친이 생전에 혼잣말로 ‘억울하다,원통하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교롭게도 5월16일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과거 잘못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법학의 선구자로 통하는 강릉 옥계 출신의 진 전 학장은 1961년 5·16 이후 간첩 및 간첩방조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북한 간첩을 만나 남북 협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동향정보를 알려주고 금괴를 받았다는 혐의로 복역했다.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진 전 학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이후 진 전 학장은 복역 2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이어 15년 만에 사면을 받은 뒤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지만 1985년 7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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