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공모사업’의 패자부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가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예비 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예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한차례 기회를 부여해 1년 범위 내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오는 6월28일까지 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11월까지 예비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며 도내는 춘천시와 강릉시가 도전 중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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