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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